272025-05입법예고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– 9호 「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. 제안이유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기 위함. 2. 주요내용 가. 제명을 「대전광역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」 로 개정함. 나.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보조하는 대상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중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함(안 제2조). 다. 사립학교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2조의2). 3. 의견제출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: 교육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나. 의견제출 사항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you1771@korea.kr)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 4. 조례안 : 붙임
202025-06공고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대전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-1호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 2025년 6월 20일 대전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○ 임용분야(직급) 및 인원: 웹디자인 및 영상제작(시간선택제 다급) 1명 ○ 선발방법: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 ○ 원서접수: 2025. 7. 1.(화) ~ 7. 3.(목) / 방문 또는 등기우편 ○ 담당부서(연락처): 대전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(042-270-5178) ※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